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?
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·의결 및 평가하고, 복지, 보건, 고용, 주거, 교육, 문화, 환경 등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·관 협력기구.
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?
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·의결 및 평가하고, 복지, 보건, 고용, 주거, 교육, 문화, 환경 등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·관 협력기구.
사회복지기관,지역 병·의원,후원기관,지역사회,학교,읍·면 사무소,보건소,자원봉사 단체→지역사회보장협의체 -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연계 및 중복방지 -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-복지서비스 영역의 확대
대표협의체(대표성,포괄성,민주성 원칙 확보) 읍면협의체(연계 및 협력) 실무분과(포괄성,전문성 원칙확보) -노인분과,-장애인분과,-아동.청소년분과,-보육.가족분과,-통합분과,-지역(읍면분과) 실무협의체(포괄성,전문성 원칙확보)
구 분 | 기능 및 역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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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협의체 |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·자문역할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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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협의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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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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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읍·면협의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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